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 ||||||||||
작성자 | 백지은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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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3-06-11 | 마감일 | 2013-06-30 | 마감여부 | 조회수 | 111286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규학기 등록금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3년 6월 1일부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발생분 및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하여 대부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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