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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신분증 규정 개정 및 부정행위 처리 규정 변경 알림
작성자 백지은 분류 기타
공지대상 등록일 2013-06-13 마감일 2013-07-2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80524
공지부서 대학원교학팀 
첨부파일

 

  TOPIK 부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제31회(2013.07.21.) TOPIK 정기시험부터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 관련 처분 기준이 강화됨을 알려드리오니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대상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처분 기준 강화 배경

    가. TEPS 등 타 언어시험 조직적 부정행위 사례 적발 등 위험요소 증가

    나. 신분증 규정 개정 및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로 대리시험 예방 필요

    다. 부정행위 적발자 수의 증가로 처벌 강화 필요

 

2. 신분증 규정 개정 : 신분증으로 학생증 불인정 등 (첨부파일 참조)

 

3. 제31회 부터 적용되는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변경사항

   가. 신분증 미소지자 응시 불가 

   나. 부정행위자 적발 시 성적 무효 처리 및 응시자격 박탈

   다. 신분증 확인 절차 강화 : 시험장 입구에서 1차 확인 후 시험실에서 2차 확인

   라. 신분증과 수험표, 본인의 얼굴이 불일치 할 경우 응시 불가

 

4. TOPIK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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