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회 특허청 전문임기제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작성자 | 심규리 | 분류 | 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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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5-02-11 | 마감일 | 2015-02-16 | 마감여부 | 조회수 | 97414 | ||
공지부서 | 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2015년도 제1회 특허청 전문임기제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참조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원서접수 기간 : 2015. 2. 12.(목) ~ 16.(월), 3일간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특허청(채용정보 : http://www.kipo.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채용정보 : http://gojobs.mospa.go.kr)]에서 내려받거나 본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원서 접수처 □ 우편접수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운영지원과 (응시원서 재중 표시)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4동 15층 특허청 대회의실 ※ 특허청 홈페이지>찾아오시는 길(http://www.kipo.go.kr) 참고 ※ 방문접수일 경우, 응시원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만 청사 출입 가능 다. 접수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 전부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장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규격봉투를 동봉하되,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5. 3. 11.(수) 17시 이후 나. 면접전형일(예정) : 2015. 3. 13.(금)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장소,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15. 3. 11.(수) 공고 예정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 2015. 3. 20.(금) 17시 이후 ※ 최종 합격자 발표 전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일정 변동 시 사전에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임용일은 서류검증, 신원조사 등 임용관계서류 확인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임용일이 변동되더라도 근무종료일은 변동 없음)
가. 응시원서(서식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서식2), 근무경력, 학위 및 자격증 보유현황(서식3),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서식4), 이력서(서식5), 응사자 체크리스트(서식6) 각 1부 □ 응시원서는 특허청,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본 공고문에서 출력가능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을 구입(은행 또는 우체국)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x 4.5cm)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붙임
※ 작성한 서식 1, 2, 3, 4, 5(한글파일)과 이력서(서식4, 엑셀파일 - 사진 첨부요망)의 경우 접수 기간 중에 e-mail로 송부 나.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는 병역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병적증명서도 가능함) 다.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증명서 각 1부 라. 대학교 이상 전학년(대학원 포함)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학위기 사본(전공분야 표기) 1부[없을 경우 졸업증명서 대체 가능]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학위기 및 기타 응시자격 외 학위기 사본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기타 응시자격 외 자격증 사본 사. 공인기관에서 발급된 어학성적 증명서 1부(선택요소이며 유효한 성적만 제출) 아. 경력증명서(재직한 전기간)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자. 전문논문지발표실적, 학술대회발표실적, 저서발간실적, 특허등록실적, 기술개발실적, (변리, 변호, 소송)대리실적, 수상실적 등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하며 증명자료는 전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일 경우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공고문 붙임의 「직무분야별 채용인원 및 응시요건」참고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관련 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마. 근무경력자에 대한 근무경력 확인 및 자격요건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서류는 서류전형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전형합격자 중 응시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사진(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원판일 것) 1매를 지참하여 면접전형 시작 1시간 전까지 특허청 운영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자.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재공고 합니다. 카.「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최종합격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사항은 특허청 운영지원과(☏ 042-481-5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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